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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괌(북마리아나) 여행, 방문,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와 관련된 최신 자료를 정리하여 다음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스팅에 요약 자료와 자주묻는질문도 함께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괌(북마리아나) 여행, 방문,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최신 정리
괌(북마리아나) 여행, 방문,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최신 정리

 

 

 

 

 

 

 

본 포스팅에 포함된 괌(북마리아나) 여행, 방문,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는 작성 시점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북마리아나) 여행, 방문,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는 미국령으로, 미국의 일부 통관 규정을 적용하면서도 현지 특성에 맞춰 독자적인 통관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세관 규정을 미리 이해해 원활한 입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의 세관 규정은 자국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3 8 17일 기준으로,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주요 통관 규정을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주류 반입 규정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로 여행 시 반입 가능한 주류의 종류와 양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류주: 77온스( 2.28리터) 미만의 증류주(위스키, 보드카 등) 반입이 허용됩니다. 증류주는 알코올 농도가 높기 때문에 소량만 반입을 허용하며,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맥주 및 맥아 음료: 288온스( 8.5리터) 이하의 맥주나 맥아 음료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맥주는 상대적으로 알코올 농도가 낮아 더 많은 양이 허용되지만, 자가 소비용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        포도주 및 정종: 128온스( 3.8리터) 이하의 포도주 또는 일본식 전통주인 정종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류 규정은 개인 소비 목적에 한정되며, 상업적 용도로 가져오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 담배 반입 규정

담배 제품도 특정 제한이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세관에서 압수될 수 있습니다.

·        일반 담배 제품: 1파운드( 450그램) 미만의 일반 담배 제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        궐련형 담배: 궐련형 담배는 3보루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상품 표기나 광고 법규에 저촉되거나 법무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1보루까지만 허용됩니다. 금지 브랜드의 담배를 1보루 이상 가져올 경우 초과분은 세관에서 압수됩니다.

미국 내 금지된 브랜드나 규정을 벗어난 담배 제품은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에서도 반입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제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 향수 반입 규정

향수는 적당량에 한해 반입할 수 있습니다. 자가 소비용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상업적 목적이 의심될 수 있는 다량의 향수를 소지할 경우 세관에서 압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당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개인이 여행 중 사용하는 소량의 향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면세 한도와 세관 신고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로 입국 시 면세 한도는 미화 1,000달러입니다.

·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이 1,000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 혜택이 적용되며,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반면, 물품의 총 가치가 1,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압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물품을 반입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가격을 확인하고 세관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외환 신고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로 입국할 때 10,000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동등한 외환을 소지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10,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자금 세탁 방지법에 따라 벌금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자산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        세관 신고서에는 현금 외에도 여행자 수표, 수표, 송금증과 같은 자산도 포함됩니다.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사전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며, 대량 현금을 분할하여 소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의약품 반입 규정

개인 사용을 위한 의약품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처방전과 관련 서류: 의약품은 원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개인 사용 목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처방전이나 의사의 소견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금지 약물: 마약류나 진정제, 수면제 등 중독성이 있는 약물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특정 약물은 반입이 허용될 수도 있지만, 미국 내에서 승인이 난 경우에 한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약품은 개인용으로만 제한되며, 상업적 목적으로 대량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마약이나 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은 금지되므로, 처방약을 가져올 때는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7. 식품 및 농산물 반입 규정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는 병해충 예방과 공공 안전을 위해 식품 및 농산물 반입 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        육가공품 및 동물성 제품: 고기, 육가공품, 동물의 일부분 등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들 제품은 병해충 및 질병 전파 위험이 높아 세관에서 압수될 수 있습니다.

·        신선 과일과 채소, 식물성 재료: 생과일, 신선한 채소, 식물성 재료 등은 병충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반입이 제한됩니다.

·        흙과 생물체 표본: 흙이나 생물체 표본 또한 반입이 금지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압수될 수 있습니다.

금지 품목을 미신고 상태로 반입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식품류나 농산물을 가져올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세관에서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8. 반입 금지 약물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에서는 마리화나를 포함한 모든 마약류와 통제 약물의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일부 미국 주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되었지만,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에서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마약류나 기타 통제 약물을 소지한 경우 즉시 세관에서 압수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약물을 소지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약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9. 상표권 침해 제품 및 위조품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은 괌 및 북마리아나 제도 반입이 불가합니다.

·        상표권 및 저작권 위반 제품: 미국이나 국제 상표 등록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은 반입할 수 없으며, 세관에서 위조품으로 판정되면 압수됩니다.

·        위조 상품: 명품 브랜드의 위조품이나 저작권 보호를 받는 복제물은 불법이며, 반입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 상품을 반입하면 세관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은 압수됩니다. 기념품이나 개인 소지품이라 하더라도 상표권을 위반하는 제품은 반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0. 세관 검사 절차와 유의 사항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 세관은 모든 입국자의 짐을 검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짐을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하물 검사: 핸드백이나 휴대품을 포함한 모든 짐은 세관에서 열어 검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장된 제품의 경우에도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개봉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진술 시 처벌: 반입 금지 품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세관은 물품을 압수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관 절차는 엄격히 시행되므로, 반입 물품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문이 생기면 세관 직원에게 확인을 요청해 절차를 정확히 따르도록 합니다.


결론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는 미국령으로, 엄격한 통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 물품이나 금지 물품 반입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류나 담배, 의약품, 식품류, 농산물 등 반입 가능한 품목도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반입이 금지된 품목을 소지한 경우 사전에 세관 신고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합니다. 이러한 통관 규정을 사전에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에서의 여행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북마리아나) 여행, 방문,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자료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북마리아나) 여행, 방문,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자료 정리

 

북마리아나연방(미국, )

 

 

2023 817 기준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77온스 미만의 증류주
    288온스 미만의 맥주 맥아술
    128온스 미만의 포도주 또는 정종
 
 
 
담배
    1파운드 미만의 담배 제품(궐련형 제외)
    궐련형 담배 3보루
(, 상품 표기 및 광고 법에 저촉되거나 법무장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1보루까지만 허용, 금지 브랜드의 담배를 1보루 이상 소지할 경우 세관에 추가분을 압수당할 있음)
 
향수     적당량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소지품 $1,000 이상시 신고  
외국환신고     미화 $10,000 이상(또는 동등액의 외국환)  
의약품     반입시 관련 서류 및 처방전 소지 필요
    반입금지 통제품목( : 마약류 )
 
 
 
 
식품
    육가공품을 포함하며, 동물 혹은 동물 일부
    생과일 채소 혹은 식물 재료로 만든 품목, 식물 혹은 식물 일부
    흙, 생물체 표본
상기 품목은 금지 품목이며, 이러한 품목을 세관 또는 검 역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압수, 벌금 또는 기타 형사 처분 을 받을 수 있음
 
 
반입불허품목
    마리화나 마약 또는 밖의 통제 약물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
    미국 또는 국제 상표 등록 특허를 침해하는 모든 물건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기타 유의사항
     반입불허품목을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 세관 또는 검역소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경우 압 수, 벌금 또는 기타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핸드백, 휴대품을 비롯한 모든 짐을 열어서 검사할 수 있으며, 포장한 제품의 경우 개봉하여 검사할 있음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는 미국령이기 때문에 미국의 통관 규정을 따르지만, 일부 규정은 이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괌을 방문하거나 북마리아나 제도를 여행하는 방문자들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휴대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관광객과 현지 주민 모두의 안전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 8 17일 기준, 괌 및 북마리아나 연방(미국령) 여행자를 위한 휴대품 통관 제도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알코올류 반입 규정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로 여행할 때 반입할 수 있는 알코올 음료의 종류와 양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류주: 방문자는 77온스 미만의 증류주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위스키, 보드카, 진 등 증류 방식으로 생산된 주류를 의미합니다. 증류주의 경우, 이를 초과하는 양을 반입하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무허가 주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맥주 및 맥아 음료: 여행자는 288온스 미만의 맥주 및 맥아 음료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라거, 에일 등 맥주와 맥아 추출물을 기반으로 한 음료를 의미하며, 자가 소비용으로 이 정도의 양을 허용합니다.

·        포도주 및 정종: 128온스 미만의 포도주나 정종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는 와인 형태로, 정종은 일본식 전통주로, 소량으로 반입할 경우 통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코올 반입 기준은 자가 소비 목적에 한정되며, 상업적 목적의 알코올 반입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 담배 제품 반입 규정

담배 제품의 반입 규정은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특정 제한이 있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세관에서 압수됩니다.

·        일반 담배 제품: 1파운드 미만의 담배 제품(: 엽궐련 등 궐련형 담배 제외)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        궐련형 담배: 여행자는 3보루 이하의 궐련형 담배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법이나 상품 표기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 또는 법무장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브랜드의 담배는 1보루까지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만약 금지된 브랜드 담배를 1보루 이상 반입할 경우, 초과분은 세관에서 압수됩니다.

담배 제품 반입 시에는 법적 제한을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제한 브랜드나 광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은 아예 반입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향수 반입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로 향수를 반입하는 경우, 자가 소비 용도로만 적당량을 허용합니다. 향수의 경우 정해진 양보다는 상업적 목적이 아니고 개인 용도로 소지할 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너무 많은 양을 소지할 경우 세관에서 상업적 용도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면세 한도 및 신고 의무

미국령인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면세 한도를 준수해야 하며, 면세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        면세 한도: 해외에서 취득한 소지품의 총 금액이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 한도를 넘긴 물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물품 압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면세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외환 신고: 미국을 비롯한 괌, 북마리아나 제도 입국 시 현금이나 외환을 많이 가지고 입국할 경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또는 동등한 외환을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약품 반입 규정

의약품 반입은 개인 건강과 생명에 중요한 만큼 자가 소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처방전 및 관련 서류: 의약품 반입 시 처방전 또는 관련 의료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가 사용 목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금지 약물: 마약류와 같은 통제 약물은 반입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반입할 경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진정제, 항우울제, 수면제 등의 중독성 약물은 금지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일반 의약품을 제외한 다른 약물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만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양의 약물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6. 식품 및 농산물 반입 규정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로 반입할 수 없는 식품류와 농산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가공품 및 동물 제품: 육가공품, 동물의 일부분, 살아 있는 동물 등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는 미국 내 생태계를 보호하고, 외래종 질병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신선 과일과 채소, 식물 제품: 생과일, 채소 및 식물 일부로 만든 제품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들 품목은 병해충을 전파할 위험이 있어, 반입 시 검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흙과 생물체 표본: 생물체 표본이나 흙은 검역 절차가 필요하며, 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압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품목을 미신고 상태로 반입하려 할 경우, 벌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7. 반입 금지 품목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로 입국 시 반입이 불가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류: 마리화나를 포함한 모든 마약류와 통제 약물은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특히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으나, 괌 및 북마리아나 제도에서는 여전히 반입이 불가합니다.

·        폭발물 및 인화성 물질: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도 반입이 불가하며, 소지 시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 및 저작권 위반 제품: 미국 또는 국제 상표 등록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위조 명품이나 저작권을 위반한 제품은 세관에서 압수되며, 이 경우 벌금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세관 검사 절차와 유의 사항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 세관은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의 짐을 검사할 수 있으며,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휴대품 검사: 핸드백, 휴대품을 포함한 모든 짐은 세관에서 열어 검사할 수 있으며, 포장된 물품의 경우에도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 절차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므로 미리 준비된 서류나 증명서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위 진술 시 벌금: 금지 품목을 소지하고 있거나 허위로 진술할 경우, 압수와 함께 벌금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 신고서 작성 시 정직하게 기재하고, 궁금한 사항은 세관 직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는 미국령이기 때문에 엄격한 통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행자들은 각종 휴대품 통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류나 담배, 식품, 의약품 등의 물품을 반입할 때는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절대 반입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의 통관 규정은 방문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이를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면 원활한 여행과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북마리아나) 여행, 방문,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관련 FAQ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는 미국령이지만, 독자적인 통관 규정을 가지고 있어 이를 사전에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괌 및 북마리아나 제도를 여행할 때 자주 묻는 휴대품 통관 관련 질문 10개와 이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2023 8 17일 기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여행자들이 실수 없이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FAQ 1: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로 입국 시 주류를 얼마나 반입할 수 있나요?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에서는 특정 범위 내에서 자가 소비용 주류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증류주: 77온스 미만의 증류주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증류주는 보드카, 위스키와 같은 강한 주류로 분류됩니다.

·        맥주 및 맥아 음료: 288온스 이하의 맥주나 맥아 음료를 허용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맥주와 맥아 발효 음료에 해당됩니다.

·        포도주 및 정종: 포도주와 정종은 128온스 이하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자가 소비용에 한하며, 상업적 용도로 반입할 경우 별도의 허가와 추가 세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FAQ 2: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로 담배 제품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나요?

담배 제품의 반입은 특정 양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일반 담배 제품: 1파운드 이하의 담배 제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        궐련형 담배: 궐련형 담배의 경우 3보루까지 반입이 가능하지만, 상품 표기법이나 광고법에 저촉되는 제품, 법무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담배 제품은 1보루까지만 허용됩니다.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세관에서 압수됩니다.

특히 미국에서 금지된 브랜드의 담배는 반입이 금지되므로, 해당 담배를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FAQ 3: 괌에서 향수는 어느 정도까지 반입할 수 있나요?

향수의 경우 자가 소비용으로 적당량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수량 기준은 없으나, 개인용으로 사용할 적정량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세관에서 압수될 수 있으므로 다량의 향수를 반입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4: 괌 여행 시 면세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로 입국 시 면세 한도는 미화 1,000달러입니다.

·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물품의 가치가 1,0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벌금 또는 압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물품을 반입할 때는 미리 가격을 확인하고 신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5: 괌 입국 시 외국환은 얼마까지 소지할 수 있나요?

괌이나 북마리아나 제도 입국 시 10,000달러 이상의 현금, 수표, 여행자 수표, 기타 외환을 소지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10,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환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압수될 수 있으며, 자금 세탁 방지법에 따라 벌금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세관 신고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6: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로 의약품을 반입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의약품을 반입할 때는 관련 서류와 처방전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        처방전 및 관련 서류: 의약품은 원래 용기에 담아 개인 사용 목적임을 증명해야 하며, 처방전이나 의사의 소견서를 지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금지 약물: 마약류나 진정제, 항우울제 등 중독성 약물은 반입이 금지되며, 이를 소지한 경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이 사용할 의약품만 반입 가능하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량의 의약품을 반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FAQ 7: 괌에 식품을 가져갈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는 생태계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해 식품 반입 규정이 엄격합니다.

·        육가공품 및 동물성 제품: 고기, 육가공품, 동물의 일부분 등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병해충 위험과 질병 전파 가능성 때문에 이들 제품은 반입 시 검역 대상이 됩니다.

·        신선 과일과 채소: 생과일, 신선 채소, 식물성 재료는 병충해 위험이 있어 반입이 금지됩니다.

·        흙과 생물체 표본: 흙과 생물 표본도 검역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압수됩니다.

이러한 금지 품목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될 경우 벌금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Q 8: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로 마리화나나 마약류 반입이 가능한가요?

미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에서도 마리화나와 마약류는 전면 반입이 금지됩니다.

·        마리화나는 일부 미국 주에서 의료용으로 합법화되었지만,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에서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        마약류 및 기타 통제 약물 또한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소지할 경우 세관에서 즉시 압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약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FAQ 9: 괌 입국 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은 괌 및 북마리아나 제도 반입 시 제한됩니다.

·        상표권 및 저작권: 상표권 침해 제품은 반입이 불가하며, 이를 소지한 경우 세관에서 압수될 수 있습니다.

·        위조 상품: 위조 명품이나 저작권이 보호된 복제품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반입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 상품을 반입하면 벌금과 함께 압수 조치가 취해지므로, 기념품이나 개인용 제품이라 할지라도 상표권 위반 제품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10: 세관에서 어떤 경우에 짐을 검사할 수 있나요?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 세관에서는 입국자들이 반입하는 모든 짐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짐을 개봉하여 확인합니다.

·        수하물 검사: 핸드백이나 휴대품을 포함한 모든 짐은 세관에서 열어 검사할 수 있으며, 포장된 물품 역시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진술 시 처벌: 금지된 품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물품은 압수되고 벌금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입 품목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의문 사항이 있을 때는 세관 직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를 여행할 때는 엄격한 통관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종 제한 물품이나 금지 품목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을 소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가 소비용 주류나 담배, 의약품, 식품 등은 규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의문 사항은 세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의 통관 규정은 관광객의 안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철저히 이해하고 사전 준비를 하면 원활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한 괌(북마리아나) 여행, 방문,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관련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이후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