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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조세제도,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판매세와 관련된 최신 자료를 정리하여 다음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스팅에 요약 자료와 자주묻는질문도 함께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조세제도,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판매세 최신 정리
미국 조세제도,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판매세 최신 정리

 

 

 

 

 

 

 

 

본 포스팅에 포함된 미국 조세제도,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판매세는 작성 시점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미국 조세제도,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판매세

 

 

 

미국의 조세제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다양한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판매세 등이 그 주요 요소입니다. 각 세금은 소득, 소비, 자산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그리고 주마다 서로 다른 세금 체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조세제도와 주요 세목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보겠습니다.

 

1.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미국의 법인세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부과하며, 법인세율은 2018년 도입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에 따라 연방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이 세율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법인에 적용됩니다. 연방 법인세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합니다. , 미국 법인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추진했으나, 의회에서의 반발로 21%의 기본세율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라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 대해 최소 15%의 최저 법인세율(Alternative Minimum Tax, AMT)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부 대기업들은 기존의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 법인세는 주마다 다르게 부과되며, 세율도 천차만별입니다. 일부 주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은 비교적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의 법인세율은 11.5%, 이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사우스다코타와 와이오밍 등은 주 단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 기업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2. 개인소득세 (Individual Income Tax)

미국의 개인소득세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부과하며, 세율은 누진세 구조를 따릅니다. 개인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10%에서 37%까지 적용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개인소득세는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세금과 주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나뉩니다.

 

연방 개인소득세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은 미국 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의 경우,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처럼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시스템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소득세율은 신고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신, 부부 공동 신고, 세대주 등의 신고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다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저 세율 10%는 독신자의 경우 소득 11,600달러 이하,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 23,200달러 이하에 적용됩니다. 반면, 최고 세율인 37%는 독신자의 경우 소득 609,350달러 이상,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 731,200달러 이상에 적용됩니다.

 

주 소득세는 주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일부 주는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플로리다, 텍사스, 워싱턴,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등은 개인소득세가 없는 주로, 이러한 주에서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거주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VAT, Value Added Tax)

미국은 연방 차원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판매세(Sales Tax)를 통해 소비세를 부과합니다. 판매세는 상품과 서비스가 판매될 때 소비자에게 부과되며, 각 주와 지방 정부의 재정 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판매세율은 주마다 다릅니다. 캘리포니아는 기본적으로 7.25%의 판매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판매세율 중 하나입니다. 반면, 오리건, 델라웨어, 뉴햄프셔 등 일부 주는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들 주에서는 세금이 없는 쇼핑이 가능합니다. 판매세는 보통 소매 단계에서 부과되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소비될 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체는 판매세를 징수해 주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온라인 비즈니스가 확산됨에 따라 원격 판매에 대한 판매세 징수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회사들은 각 주의 판매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특별소비세 (Excise Tax)

특별소비세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휘발유, 담배, 주류, 항공 티켓 등 여러 품목에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부과할 수 있으며, 보통 공공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 사용을 억제하거나 규제하는 목적에서 부과됩니다.

 

특별소비세는 주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부과되며, 이미 가격에 포함된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휘발유 가격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부과하는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담배와 주류 역시 높은 세율의 특별소비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공공재원 조달 외에도 건강 문제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5. 판매세 (Sales Tax)

미국의 판매세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부분의 주와 지방 정부가 이를 부과합니다. 판매세율은 주마다 상이하며, 일부 주는 판매세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리건, 델라웨어, 몬태나, 뉴햄프셔 등은 판매세가 없는 주로, 이들 주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판매세는 보통 소매 단계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며, 각 주마다 부과 대상이 되는 품목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주는 식품이나 의약품에 대해 판매세를 면제하지만, 다른 주는 이러한 품목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는 판매세를 징수해 주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정부는 지역 내 인프라 개선이나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합니다.

 

결론

미국의 조세제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각각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주마다 다르게 부과되는 판매세, 특별소비세, 주 소득세 등도 기업과 개인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세금 규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의 비즈니스 운영과 재정 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조세제도,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판매세 자료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미국 조세제도,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판매세 자료 정리

 

 

 

미국의 조세제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다층적 구조를 갖추고 있어 기업과 개인이 지켜야 할 세금 규정이 다양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미국의 주요 조세 항목인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판매세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세금 구조와 각 제도의 주요 특징을 설명합니다. 각 항목은 기업과 개인이 알아야 할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법인세 (Corporate Tax)

미국의 법인세는 연방 차원과 주 차원에서 부과되며, 각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세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연방 법인세

연방정부의 법인세율은 현재 21%입니다. 이는 2018 1 1일부터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라 35%에서 21%로 대폭 인하된 결과입니다. 연방 법인세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에게 부과되며, 내국법인은 미국 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만 외국법인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 8월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연방 법인세를 일부 대기업에 한해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연간 이익이 10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를 대체 최소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라고 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소수의 대기업에만 해당됩니다.

 

(2) 주 법인세

연방 법인세와 별도로 주 차원에서도 법인세가 부과되며, 주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법인세율은 2.5%에서 11.5%까지 차이가 나며, 일부 주는 법인세가 없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우스다코타와 와이오밍 주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뉴저지와 아이오와 주는 9% 이상의 높은 법인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없는 주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은 이를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소득세 (Individual Income Tax)

미국의 개인소득세 역시 연방세와 주세로 나뉩니다. 개인소득세는 각 개인이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 비거주 외국인에게 다른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1) 연방 개인소득세

연방 개인소득세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적용됩니다. 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24년 기준으로 10%에서 37%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독신자와 부부 공동 신고자 등 납세자의 신고 형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방 세금은 매년 미국 국세청(IRS)을 통해 보고하며, 표준 공제 금액도 해마다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과세연도에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표준 공제 금액은 29,200달러로 증가했습니다.

 

(2) 주 개인소득세

주 정부도 대부분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며, 주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그러나 플로리다, 텍사스, 워싱턴 등 일부 주는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득 개인에게는 이러한 주에서 거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지 않으며, 대신 각 주와 지방 정부에서 판매세(Sales Tax)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판매세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별로 세율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7.25%의 높은 판매세를 부과하지만, 오리건 주는 판매세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어떤 주에서 물품을 구매하느냐에 따라 실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체는 반드시 해당 주의 판매세 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특별소비세 (Excise Tax)

미국 연방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휘발유, 항공 티켓, 담배, 주류 등이 있으며, 이 세금은 보통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특별소비세는 상품의 사용 또는 소비에 대한 세금으로, 사회적 또는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주 정부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주마다 과세 대상 품목과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음료에 대한 세율은 주별로 크게 차이가 나며, 일부 주에서는 매우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5. 판매세 (Sales Tax)

판매세는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소비세 형태로, 주 및 지방 정부가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와 지방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세를 설정하며, 부과되는 품목과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몬태나, 오리건, 델라웨어 등은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와 뉴욕과 같은 주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판매세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즉시 부과되며, 기업은 이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의 증가로 인해 각 주는 원격 판매에 대한 세금 징수 규정을 강화하고 있어, 온라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주별 세금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6. 기타 지방세

미국의 지방정부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Property Tax)입니다.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소유자나 기업은 이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각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로, 세율은 주와 카운티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일부 주는 실업보험세(Unemployment Insurance Tax)를 부과하여 실업급여 재원을 마련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되는 실업급여에 사용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방세가 기업 운영에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미국의 조세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세금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판매세, 특별소비세, 재산세 등은 기업과 개인이 모두 준수해야 할 세금으로, 각 주마다 세율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를 고려하는 경우, 각 주의 세금 경쟁력과 친화적인 정책을 잘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사업 운영과 투자는 다양한 세금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과 충분한 사전 조사가 중요합니다.

 

 

 

 

 

미국 조세제도,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판매세 관련 FAQ

 

 

1.     미국의 법인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며, 연방과 주 법인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미국의 법인세율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부과합니다. 연방 법인세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에 따라 35%에서 21%로 인하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다시 말해, 내국 법인은 미국 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며, 외국 법인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이와 더불어 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일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실효세율을 최소 15%로 규정하는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연간 이익이 10억 달러 이상인 극소수 대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주 법인세는 연방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주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주 법인세율은 2.5%에서 11.5%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며, 사우스다코타와 와이오밍처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높은 법인세율을 가진 주로는 뉴저지, 아이오와, 일리노이 등이 있으며, 낮은 세율을 가진 주로는 애리조나, 콜로라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사업을 운영할 주를 선택할 때 이러한 법인세율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미국의 개인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미국의 개인소득세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각각 부과되며, 연방 개인소득세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됩니다.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10%에서 37%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저 세율 10%는 독신자의 경우 소득 11,600달러 이하에 적용되며, 최고 세율 37%는 소득이 609,350달러 이상인 독신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인소득세는 또한 본인의 세무 신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데,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세금 신고 시, 개인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일부 주는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미국에서 부가가치세(VAT)는 부과되지 않나요?

미국은 연방 차원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주와 지방정부가 제화와 용역에 대해 판매세(Sales Tax)를 부과합니다. 판매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될 때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세율도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7.25%의 높은 판매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오리건 주는 판매세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각 주의 판매세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온라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주별 판매세 규정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판매세는 구매 시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며, 기업은 이를 징수하여 주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4.     특별소비세(Excise Tax)는 어떤 품목에 부과되나요?

특별소비세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특정 품목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연방 차원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으로는 휘발유, 항공 티켓, 담배, 주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은 공공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이므로, 그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소비세는 보통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마다 특별소비세의 대상 품목과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주는 담배나 알코올 음료에 대해 매우 높은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5.     판매세(Sales Tax)는 주마다 어떻게 다르며, 이를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미국의 판매세는 주와 지방정부에 따라 부과되며, 주마다 세율과 과세 대상 품목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오리건, 몬태나, 뉴햄프셔 등 일부 주는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와 뉴욕처럼 높은 판매세를 부과하는 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기본 판매세율은 7.25%이며, 일부 지방 정부는 여기에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판매세는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며, 이를 징수한 사업체는 주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인해, 주 정부는 원격 판매에 대한 판매세 징수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판매업체는 각 주의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6.     미국에서 법인세 납부와 관련된 주요 의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업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각각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연방 법인세는 21%의 고정세율로 부과됩니다. 연방 법인세 신고 시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각 주마다 법인세율과 신고 의무 사항이 다르므로, 사업을 운영하는 주에서 법인세 신고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우스다코타와 와이오밍 주는 주 법인세가 없지만, 뉴저지 주는 11.5%의 높은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활동하는 주의 세금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정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7.     미국에서 외국 법인에 대한 세금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미국에 진출한 외국 법인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는 외국 법인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연방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외국 법인은 미국 외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연방 법인세율 21%에 따라 과세됩니다.

 

또한, 외국 법인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 차원에서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할 때는 연방과 주 차원의 세금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8.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소득세 신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세무 신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만,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본인의 세무 신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린카드 소지 여부와 미국 내 거주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신고 시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 공제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하는 방식이고, 항목별 공제는 의료비나 교육비 등 특정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방식을 선택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9.     미국의 주 소득세는 어떻게 운영되며, 주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미국의 주 소득세는 대부분의 주에서 부과되지만, 플로리다, 텍사스, 워싱턴 등 일부 주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 소득세는 연방 소득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세율은 주마다 다르며,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주로는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있으며, 이들 주는 최고 10% 이상의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주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는 전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에게는 주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주나 사업 확장 시, 각 주의 소득세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미국에서 Net Investment Income Tax(NIIT)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Net Investment Income Tax(NIIT)는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추가 세금으로, 투자 소득이 많은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투자소득에 대해 3.8%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며, 이 세금은 주로 이자, 배당금, 자본 이익 등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독신자의 경우 소득이 200,000달러를 초과할 때,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 소득이 250,000달러를 초과할 때 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NIIT는 고소득자의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FAQ는 미국의 주요 조세 항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판매세 등 다양한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의 세금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 및 개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한 미국 조세제도,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판매세 관련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이후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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